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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구단48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8. 11. 6.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5. 24. 음주만취운전(0.208%)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9.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10. 10.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0. 10. 28.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6. 5. 28.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 위험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8.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9. 16. 02:40경 공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 43번국도 송용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산타페 승용차량을 약 4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간수치가 좋지 아니하여 기업체 입사에 실패한 후 배달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