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6고단3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피고인이 다니 던 교회 집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50% 할인된 5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데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1.부터 2016. 7. 21.까지 사이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3,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송금 내역, 지불 각서

1. 계좌 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