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합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7] 피고인은 D, E, F(13세, 촉법소년)과 함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장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12. 6. 02:5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 입원실 호에 이르러,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입원실 앞 비상구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F은 위 입원실 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12. 18. 05: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E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D은 F이 도망할 수 있도록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어주고, F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도주함으로써,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F을 추격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붙잡자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약 100m 진행하다가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7]

1. D, E, N, O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