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6. 18. 인천 중구 C 답 28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3. 6. 24.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3. 6.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8. 7. 11. 인천 중구 C 답 280㎡(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와 인천 중구 D 답 7㎡로 분할되었는데,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위 D 토지를 수용하면서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가로 2018. 9. 13. 원고에게 보상금 2,153,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93. 6.경 분할 전 토지의 1/2 지분을 피고로부터 9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 6. 23.경 매매대금 99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어려워 분할 전 토지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후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1993.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의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