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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딸 B과 피해자 C(57 세) 의 아들 D는 2013년 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돈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위 자녀들의 가정 불화로 갈등이 있었고, 특히 2016. 2. 26. 경 피고인의 딸 B이 가정 불화를 이유로 농약을 마시고 병원치료를 받은 이후 B은 피고인의 집에, B과 D의 자녀들은 피해자의 집에 머무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 13: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D의 가정 불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혼 시킬 거면 왜 왔노,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고소인 얼굴 흉터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