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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반구동 신울산시장에 있는 투다리에서부터 같은 동 반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최근 2년간 합계 3회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벌금형을 원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만 운전거리가 짧았고 벌금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