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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6.12 2019가단20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전 572㎡에 관하여 2005.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