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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노24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내용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기존 소유관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1. 11. 경 작성한 합의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주요 거래처에 근무하는 H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인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은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을 H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H이 거래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인해 재직 중이 던 회사에서 감사 결과 문제가 되자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 회사에 다시 이전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재차 이전 받는 과정에서 비록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이후 H이 요구하면 다시 H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