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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1457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8,430,000원 및 그 중 33,43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04년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각 일부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개발비를 각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입점이 지체되자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5. 6. 8.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68,430,000원 및 그 중 33,43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3.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31.부터, 선정자 B에게 136,860,000원 및 그 중 66,86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3.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31.부터, 선정자 C에게 130,280,000원 및 그 중 64,28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3.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31.부터, 각 2004. 10.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