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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9.17 2008가합7547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스타렉스’라 한다)는 2006. 7. 28. 20: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국방대학원 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직진주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원고는 좌측슬개골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한 H(위 원고의 모친)은 같은 날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위 국방대학원 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차량 전용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전용차로로서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면 건너편 1차로를 따라 주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너편 1차로 좌측에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다. 사고직후 위 스타렉스는 그 좌전방부분이 위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시작부분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엔진룸 안쪽부분까지 밀려 들어가 크게 파손되었고, 그 후미부분이 뒤편에서 진행하던 소외 I 운전의 J 카니발 승합차(이하 ‘카니발‘이라 한다)가 추돌하여 그 아래쪽 부분이 들어 올려진 모양으로 손상된 채 약 10시 30분 방향으로 1차로에서 정지한 상태로, 위 가드레일 끝부분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사고차량 진행기준 좌측으로 휜 상태로, 카니발은 스타렉스의 후미부분과 조금 떨어져서 그 좌측모서리부분과 좌측휀다부분이 손상된 채 진행방향 기준으로 약 12시 30분 방향으로 1차선과 2차선의 경계차선을 걸쳐 정지한 상태로 각 발견되었다. 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스타렉스 운전자 원고 B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카니발 운전자 I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2222호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재판에서 2009. 7. 23.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