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에게, 피고 D, E, G, H, I는 대전 서구 K 대 552.4㎡ 중 별지 지분 목록표의 '이전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8, 10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이력 등 ⑴ 대전 서구 L 답 1,353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한편 이하에서 토지를 특정함에 있어서는 ‘대전 서구’ 부분은 생략하고 ‘M’에 이어서 곧바로 지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은 원래 N이 소유하고 있던 중 ① O 대 331.2㎡, ② P 대 2,291.2㎡, ③ Q 대 379.2㎡ 등의 3필지로 분할(이하 ‘1차분필’이라 한다)되었다.
⑵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분할된 3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두 번째의 토지인데, 이 토지는 최종적으로는 ① R 대 107.2㎡, ② S 대 80.3㎡, ③ K 대 552.4㎡, ④ L 대 17㎡ 등의 4필지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필지로 재분할(이하 ‘2차분필’이라 한다)되었다.
⑶ 이러한 토지의 분필에 따른 지번의 변경 등을 간략한 도면으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채색이 되어 있는 부분 전체가 대체적으로 최초의 토지인 L인데, 이것은 청색으로 표시된 O과 연두색으로 표시된 Q, 붉은색으로 표시된 P로 1차분필되었다.
이후 위 P 토지는 다시 좌측에서 보는 것처럼 재차 다수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그중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토지는 위 도면에서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4개의 토지이다 .
⑷ 위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N은 위와 같은 필지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부씩 매도하였는데, 그 매각은 각각의 위치를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등기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지분이전의 방식을 취하였다가 즉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