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19나2082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 수계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주문 제 2, 3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 중 “5.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까지 부분( 제 1 심판결 제 18쪽 2 번째 줄의 끝까지) 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쪽 18 번째 줄 “ 피고 F”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F”으로 수정하고, 그 아래의 “ 피고 F” 을 모두 “ 제 1 심 공동 피고 F”으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제 6쪽 4 번째 줄 밑에 “ 이 법원에서도 변호사 정현석은 2020. 7. 13. 위임인 란에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 ‘K’ 만 기재된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변호사 정현석은 피고 조합에 대한 소송 대리권을 갖지 못하고, 변호사 정현 석이 이 법원에서 대리한 피고 조합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10쪽 3 번째 줄 표 밑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 망 B의 소송 수계 B은 2020. 6. 18. 사망하였고, 상속 인인 배우자 피고 AD와 자녀들인 피고 AE, AF, AG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 1 심판결 제 11쪽 8 번째 줄 “ 피고 B, ”부터 제 9 행의 “ 있다.

” 까지를 “ 명의 신탁자인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상가 부지에 관하여 피고 C은 18분의 9, 피고 AD는 18분의 3, 피고 AE, AF,AG 은 각 18분의 2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제 11쪽 16, 19 번째 줄, 제 12쪽 1 번째 줄, 제 17쪽 1, 2 번째 줄 “B” 을 “ 피고 AD, AE, AF, AG”으로 각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제 12쪽 10 번째 줄 “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을 “ 가. 원고의 피고 AD, AE, AF, AG, C,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및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