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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노461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C은 누범기간에, 피고인 B은 특수상해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비록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증한 내용은 자신들이 형사 처벌받을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원심 판시 각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 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