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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310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미화 3만 달러(한화 32,391,000원, 범칙일시 적용환율 1$=1,079.70원)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19: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소재 김해국제공항에서 B으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유로화 175,500유로(한화 229,364,460원)를 신고 없이 수출하려다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X-Ray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환밀반출적발 고발의뢰

1. 여권 및 탑승권 사본, 환율조회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신고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