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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6고단17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1:3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56 세 )에게 “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끌어 당기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아떼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