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25 2019가단80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ㅅ, ㅇ,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