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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32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7. 31. 00: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 2회 가격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바닥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의 일행인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