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먼저 시비를 거는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2회 가볍게 민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호프집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