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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합108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5.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