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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9 2018노45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원심 판시 청소년( 이하 ‘ 이 사건 청소년’ 이라 한다) 의 다른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이들이 모두 성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청소년은 당시 휴대폰으로 대학생인 점을 확인해 주었으며 다른 일행들도 모두 이 사건 청소년이 성인이라고 하였기에 이 사건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청소년이 성인이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 대여 배포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1 항, 제 3 항 참조).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이 법의 입법 목적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할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대상자가 주류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