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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단614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4』 B은 천안시 서 북구 C 3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이하 ‘ 본건 게임 장’) 의 실제 업주인 자이고, 피고인 E은 B의 친동생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본 건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장 등록을 한 뒤 경찰에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F은 본건 게임 장에서 손님 및 종업원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한 관리 부장, G은 본건 게임 장의 주간 환전 종업원, 피고인은 본건 게임 장의 야간 환전 종업원으로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8. 5. 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청소년 게임 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샤크’ 게임 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출현하는 동영상에 특정 당첨 점수가 생성되어 표시되고, I/O 패드 조작을 통해 별도의 정산 창에 특정 금액이 표시되도록 변조된 ‘ 샤크’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134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7. 10: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 북구 쌍용대로 317 해 비치 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두 정 8길 40 화로 본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H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