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W 유지 2,565㎡ 중 피고 B, 피고 C은 각 66/27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1. 청구의 표시
가. 울산농지개량조합은 1987. 5. 11. X에게서 울산 울주군 W 유지 2,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울산농지개량조합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해산되어 농업기반공사가 울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현재의 원고로 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울산농지개량조합은 1987. 5. 11. X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1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각 1/3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망 A(1970. 4. 14. 사망), 망 H(1984. 1. 22. 사망)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U, 피고 V: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G, I, T: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