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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4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6. 22:10 경 부산 중구 구덕로 90에 있는 대신저축은행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다가가 “ 야 씹할 놈 아, 어쩔 건데 임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밀 듯 하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위 D에게 “ 너 거들 뭐하는 건데, 씹할 함 해 보 까.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차되어 있는 E 순찰차에 다가가 시가 55,000원 상당의 순찰차 안테나를 손으로 구부려 휘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량 안테나 손괴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