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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041162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전세권설정등기 (1) A은 2011. 7. 3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2. 8.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1. 8. 23. 확정일자를 받았다.

(2) 또한 A은 2011. 7. 30. B과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14.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85015호로 전세금 8,000만 원, 존속기간 2011. 8. 23.부터 2012. 8. 23.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 A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저당권ㆍ가압류ㆍ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 진행 (1) B의 채권자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3. 수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2. 2. 6. 그 기입등기가 마쳐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위 경매절차에서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대금 8,580만원에 매각받아 2013. 7. 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3) A은 2013. 3. 26.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요구의 종기일인 2012. 4. 23.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4) 경매법원은 2013. 7. 1.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하면서 말소할 등기로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촉탁하여 2013. 7. 1.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79808호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E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201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