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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30 2014고정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5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5.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드보라화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평길병원 방면에서 KT양평지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ㅓ’자형 교차로로 전방 진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려면 맞은편 차로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그린아파트 방면에서 양평길병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