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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01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평택시 E 아파트 3동 406호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한 부모가 정으로 전세 임대주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7. 경 오산시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직원과 피고인 B 소유의 평택시 E 아파트 3동 406호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 한국 토지주택공사, 임차인( 입주자) A, 임대차기간 2014. 7. 9.부터 2016. 7. 8.까지, 전세 보증금 7,500만원, LH 지원금 7,125만원, 입주자 부담액 375만원인 전세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 장과 임대인 B, 임차인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입주자 A, 전세금 7,500만원인 전세 임대주택 전세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위 주택에 대한 매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는 임차인으로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9.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전세 지원금 7,12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계약 신청서, 전세 임대주택 전세계약서, 전세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 피고인 B은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