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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8 2017가단207092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293,580원 및 그 중 21,146,790원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1,146,79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6. 7. 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외 1필지 지상 E(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1,146,790원을, 원고 B은 35,326,040원(= 3층 F호 : 17,835,790원 + 4층 G호 : 17,490,250원의 합계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계약자 계약체결일 계약목적물 공급금액 원고 A 2016. 7. 29. 이 사건 호텔 3층 H호 211,467,900원 원고 B 2016. 7. 29. 이 사건 호텔 3층 F호 178,357,900원 이 사건 호텔 4층 G호 174,902,500원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아래 내용과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③ 을(이 사건 원고들이다)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이 사건 피고이다)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예정일은 2018. 3월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1. 16.까지도 이 사건 호텔신축이 완료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될 때까지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