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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1667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4,970원과 그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