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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53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85,031,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92,515,500원,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으로서 2014. 10. 31. 주식회사 A2저축은행, 주식회사 A3저축은행, 주식회사 A4저축은행(이하 위 은행들은 ‘이 사건 은행’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합병 전 원고를 ‘이 사건 1은행’이라 한다

)을 흡수합병한 법인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1, 2, 3, 4은행(이하 ‘이 사건 각 은행’이라 한다

)의 여신영업을 총괄하는 여신영업본부 본부장으로, 피고 C은 2013. 11.경부터 이 사건 1은행의 여신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E는 피고 C의 지휘를 받는 이 사건 1은행의 여신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F은 이 사건 3은행의 여신영업부 부장으로, G는 F의 지휘를 받는 이 사건 3은행의 여신영업부 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2) 피고 D는 2013. 11. 1. ‘피고 C이 귀사에 재직 중 2013.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신원을 보증하며,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기밀의 누설 기타 직무상 거래에 위배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귀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함은 물론, 상기자의 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인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침이 없도록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신원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 사건 제1은행 대표이사 귀하, 이 사건 제2은행 대표이사 귀하, 이 사건 제3은행 대표이사 귀하, 이 사건 제4은행 대표이사 귀하’라는 기재가 있었다.

나. 이 사건 3은행의 대출 및 H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 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가 발행주식의 33.6%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3. 10. 2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