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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19가단1622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피고가 E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E는 피고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E가 피고에게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9. 피고를 대리한 E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17.부터 2019. 8. 1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E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되어 있는 E의 수협 계좌로 2018. 8. 17. 3,9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E가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자 원고는 2019. 4. 17.부터 2019. 7. 30.까지 월차임 합계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9. 7. 23. 접수 제24520호로 주택임차권 등기(이하 ‘이 사건 주택임차권 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2019.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면서 이 사건 계약이 그 무렵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피고는 갑 제1호증에 있는 서명이나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것이 아니어서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E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