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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