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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8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890] 피고인은 2019. 1. 22. 19:00경부터 같은 날 19:46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마산에 갈 일이 있으니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손님들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콜택시를 불러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며 출입문을 막고 버티고 앉아 있어 손님들이 가게에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고단1357] 피고인은 2019. 2. 25. 21:36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승강장에서, ‘구리역내 승강장에서 장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같은 경위 G, 같은 순경 H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위 F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2회 때리고, F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구리역 사무실 앞까지 이동하여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구리역 사무실 문을 수회 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2019고단3254] 피고인은 2019. 7. 29. 20:4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을 차도에서 인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