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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고합4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65』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D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10. 31. 55,000,000원, 2011. 4. 8. 100,000,000원, 2011. 6. 23. 340,000,000원, 2012. 1. 12. 100,000,000원, 2013. 5. 8. 200,000,000원, 2013. 12. 3. 44,000,000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83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와 2011. 7. 19.경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342,200,000원 상당의 비접촉 3차원 측정기 1대, CHMER HE-65T 3대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340,000,000원으로 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8.경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합계 259,840,000원 상당의 잉그레이빙 머신 1대, 고속가공기 1대, 머시닝센터 1대(제품번호 54002022)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E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5. 15. 200,000,000원, 2012. 5. 22. 50,000,000원, 2012. 7. 13. 58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8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담보를 위하여 2011. 7. 13.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에 보관 중이던 그 소유의 시가 합계 586,390,000원 상당의 열처리장비(ELEVATOR FURNACE) 1대, 선반(CND LATHE) 1대, 폴리싱 머신(POLISHING MACHINE) 1대, 래디알(DRILLING MACHINE) 1대, 레이저 마킹기(FIBER OPTIC LASER MARKING SYSTEM) 1대, 저항측정기(4POINT PROBE) 1대, 평면연삭기 1대, 로타리 연마기(VERTICAL ROTARY GRINDING MACHINE) 1대, 세정기(U/S PARTS CLEANER) 1대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705,000,000원으로 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