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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62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7. 8.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부터 갑18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4. ‘CPIS’라는 상호로 기업형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에 있는 피고 학원건물 2층, 5층의 전체 리모델링 공사와 3층, 4층의 페인트와 섀시, 프레임 공사를 14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견적서에 따르면 백만원 이하는 단수로 버린 것으로 보인다)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4. 6. 27. 목공사 및 금속공사 중 일부와 계단 및 블라인드 등 공사를 새로 추가하되, 공사대금을 17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견적서에 따르면 십만원 이하는 단수로 버린 것으로 보인다)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8. 4. 다시 피고로부터 별도로 가구 및 전기 등 공사를 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에 따르면 백만원 이하는 단수로 버린 것으로 보인다)에 도급받았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6. 23.에 45,000,000원, 2014. 7. 25.에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모든 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가 지적하는 하자를 보수하던 중, 2014. 8. 30.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중단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가 또는 별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195,500,000원(= 171,500,000원 24,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105,000,000원(= 45,000,000원 60,000,000원)을 뺀 90,500,000원에서 원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