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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39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4. 10. 25.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약 3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12. 1.부터 2016.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⑵ 피고는 2014년 12월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2회 이상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그 무렵 그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의 지체 차임 합계 750,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00원을 뺀 나머지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5. 3.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 지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 또는 손해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이다)으로 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