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7:03 경 서울 강남구 C, 12 층에 있는 1215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70 세) 이 술에 취하여 일행과 함께 들어와 피고인 및 그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불상자들에게 회의를 한다면서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한 것으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밀쳐 넘어진 피해자를 사무실 문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1215호 사무실 안쪽에 있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E 등에게 욕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한 채 욕설을 계속하여,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넣어 피해자를 안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복도에 않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와 목격자라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위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F의 법정 진술은 상호 모순되기도 한다 (F 은 ‘ 사무실 작은 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 자가 앞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를 끌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는 ‘ 사무실 작은 방에 한발 정도 들여놓자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밀고 나왔고 사무실 밖에서도 폭행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다른 목격자인 E, G는 이 법원에서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