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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원심 공동 피고인 C, D과 함께 피해자 J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공동 상해),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상해) 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 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공동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J, K에 대한 각 진술 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있으나, J와 K는 수사기관에서 와 달리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거나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C 역시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수사기관 조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원심 증인 M, N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러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바, 결국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가해자 ㆍ 피해자 쌍방의 다수 목격자들 중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 상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도, 원심은 K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한 경위 중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은 옷 색깔( 회색) 과 머리 스타일인데, 당시 피고인 외에도 M 등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머리 스타일이 피고인 일행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 당시 싸움을 하거나 말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혼재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목격자( 제 3자) 인 O 와 그 일행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