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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73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인정된 죄명 상습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전력이 9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1. 21: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502호에서, 동성애자 사이트인 ‘E ’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과 ‘ 돔( 괴롭히는 쪽)’, ‘ 섭( 당하는 쪽) ’으로 역할을 나눠 속칭 SM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발과 눈을 테이프로 묶어 놓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후드 재킷 1개, 주민등록증, 티 머니 교통카드 1 장, 현금 6만원, 전 북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2016. 2. 21. 15:00 경 광주 광역시 동구 G 근처에 있는 H 모텔 301호에서, 동성애자 애플리케이션인 ‘I ’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이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있던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1. 15:59 경 광주 광역시 서구 죽 봉대로 107 서 광주 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J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 (K )를 눌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7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1. 16:20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13 ‘ 광주 축산 농협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