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2 2020고단4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10:25 경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상호 불명의 펜 션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7-26에 있는 대부도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출력 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동종 범행의 횟수 (2 회, 2004년, 2016년) 및 시기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