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영 유아 보육법 (2015. 5. 18. 법률 제 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조 제 2 항은 ‘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영 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2015. 9. 18. 보건복지 부령 제 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는 ‘ 법 제 17조 제 2 항에 따른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 별표 2]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
2. 나 .에서는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 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 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로 근무하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 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