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1,59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1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 감정결과는 2014. 5. 26. 당시 이 사건 부동산 6층이 D, E, G호의 3개 호실로 분리되어 있었다가 그 이후에 피고가 이를 합병하면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 점을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2019. 5. 14.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6층의 합병으로 인한 가치 상승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및 대물변제한 돈을 별지 2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연 30%의 제한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본에 충당하면, 2014. 5. 26.까지 발생한 이자는 합계 118,825,804원(= 63,306,802원 27,898,996원 8,090,708원 19,529,298원), 원금은 합계 425,914,259원(= 226,914,259원 100,000,000원 29,000,000원 70,000,000원)이 되는데,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945,000,000원 상당을 대물변제함으로써 400,259,937원(= 945,000,000원 - 이자 118,825,804원 - 원금 425,914,259원 을 초과 지급하게 되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00,259,9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