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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0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E, F(중복)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집행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7. 7. 31. 실제 배당할 금액인 1,892,333,144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B조합에 244,496,543원을, 근저당권자인 G에게 24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C조합에 1,347,196,814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H에게 36,639,787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D에게 24,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7. 26.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소 제기 기간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추진 중이던 I 오토캠핑장 운영 사업에 대한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을 알아보던 중 피고 B조합의 대출담당 임원인 상무 J 원고의 2018. 4. 2.자 준비서면 중 ‘K’은 ‘J’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4호증). 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B조합 및 피고 C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변제하면 600,000,000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확약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H 원고의 2018. 4. 2.자 준비서면 중 ‘L’는 ‘H’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호증). 로부터 200,000,000원 및 피고 D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려 미납한 연체이자를 갚고 추가대출이 실행되기를 기다렸으나 위와 같은 약속과 달리 추가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다. 2) 결국 위 대출담당 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