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노47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항 각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제 2 항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오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 (2018. 1. 16. 자 )에 필로폰 투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이 부분도 사실 오인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O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원심 판시 제 4, 5 항 필로폰 판매와 무상수수의 점 피고인은 V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고, V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한 사실도 없다.

4) 원심 판시 제 6의 나 항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 2 내지 5 및 제 6의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추징 422만 원 추징금은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와 원심 판시 제 2 내지 5 및 제 6의 나의 각 죄에 걸쳐 선고된 것이다.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 판시 제 2 내지 5 및 제 6의 나의 각 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 2 내지 5 및 제 6의 나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