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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14550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17,39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있는 G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년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G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12. 19. 이 사건 조합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아 그 위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16세대를 공급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18세대(조합원 공급 아파트 16세대 및 소외 회사 소유 아파트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전부와 비업무시설 및 조합원 분담금 상당액(세대 당 10,000,000원)은 공동사업시행의 대가로 소외 회사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06. 8. 21. I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가 I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조합과 함께 2008. 2. 21. J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J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0. 2.경 K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다시 도급 주었다. 라.

이후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조합은, 소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