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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3 2017고단19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6: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 수협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상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차로 변경을 하려는 쪽으로 방향 지시 등을 켠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교차로 직전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급히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D( 여, 28세) 가 운전하던

E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 쪽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 비 약 571,09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 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리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은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