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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147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2013. 5. 10. 01:30경 강간의 공소사실(이하 “첫 번째 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는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보건대, 검사가 기소한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정보의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단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간미수죄를 유죄(이유무죄 부분 제외)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