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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16 2015고단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42세)의 아들이고, D(17세)의 친형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6. 01:5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담배를 사러 가게 교통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PC방에 갈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계속하여 C의 지갑을 훔치려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 현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컵(높이 15cm, 지름 8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같은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40cm, 지름 14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10cm, 지름 9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피해자 C에게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전화기 코드를 뽑아 방바닥에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한 범행도구(부엌칼)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