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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엘에스로 92 안 양국제 유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135 한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거리에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다.

주 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