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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013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최종적으로 2017. 5.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6. 1. 600,000원, 2016. 6. 7. 4,000,000원, 2016. 6. 14. 500,000원 등 합계 5,1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6. 8. 1. 1,500,000원, 2016. 8. 26. 4,000,000원 등 합계 5,5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2017. 3. 6. 4,000,000원, 2017. 3. 10. 300,000원, 2017. 3. 20. 2,000,000원, 2017. 3. 27. 2,000,000원 등 합계 8,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외에도 2015. 11. 3.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원고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19. “피고가 지급받은 용도에 따라 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하기 위해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며, 피고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검찰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6.경 피고의 카드빚 변제금 용도로 3회에 걸쳐 5,100,000원, ② 2016. 8.경 피고의 인천 삼산동 아는 언니에 대한 변제금 용도로 2회에 걸쳐 5,500,000원, ③ 2017. 3.경 피고의 딸 결혼자금 용도로 4회에 걸쳐 8,300,000원 등 합계 1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