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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나24147

건물인도청구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2003. 5. 7.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7.~ 2006. 6. 30.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1. 말경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2) 원고는 2014. 6. 23.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건물 매수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8. 11. ‘C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음에도,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계속 여부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8. 25. 이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2015. 10. 13.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원고 혹은 C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나.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종전 소송 1) 원고의 남편 E는 2006. 10. 2.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바로 옆 102호를 임차한 후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딸인 H가 2012. 1. 20. F으로부터 위 102호를 매수하고, 2012.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6. 5. E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2 이후 H는 원고와 E를 상대로 위 102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